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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3864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650,230원과 그중 274,240,559원에 대한 2014. 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2. 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C(D과 동일인으로 E 운영) / 피보험자;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 주계약; 영흥5, 6호기 Coal Burner 제관 제작(2012001207) / 보험가입금액; 274,240,559원 2012. 8. 13. 변경(감축)된 금액이다. / 보험상품; 이행(계약)보증보험 / 연대보증인; 피고들 / 계약기간; 2012. 1. 30. ~ 2012. 11. 15. / 계약금액; 2,742,105,589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과 지연손해금(연 15%)을 가산하여 변제하고, 연대보증인은 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⑵ 원고는 위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보험자의 2013. 10. 7.자 보험금청구에 따라 2013. 11. 29. 보험금 274,240,559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7.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합계액은 5,409,67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있고, 피고들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9,650,230원(= 274,240,559원 5,409,671원) 및 그 중 274,240,559원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산정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보험계약자이자 주채무자인 C이 창원지방법원 2013회단20 회생사건에서 2014.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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