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33,492원 및 그 중 46,796,665원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6.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 피보험자 기아자동차광주공장새마을금고와의 생활안정자금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 상환채무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와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5,000,000원, 보험기간 2015. 9. 25.~2016. 9. 24.)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8. 29. 피보험자에게 51,208,590원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보험금 중 4,411,925원이 환입되어 2017. 12. 1. 기준 잔존 보험금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금 잔액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지연이율 46,796,665원 6,836,827원 53,633,492원 연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 기준 잔존 보험금 원리금 합계 53,633,492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46,796,665원에 대하여 2017. 12. 2.(기준일 다음날)부터 2018. 6. 8.(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약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