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0]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03: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인 피해자 E(35 세) 가 “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이만 집에 가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점상 상피 미란( 눈 점막 손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66]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면서 피해자 F(35 세) 을 알게 되었는데, 2017. 10. 30. 14:5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PC 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인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PC 방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멱살이 잡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 인의 위에 올라탄 피해자의 고환을 약 1 분간 움켜쥐고, 일어서 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2017 고단 1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