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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448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82,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10. 11.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1.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전원주택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7. 7. 경 피고와 사이에 위 전원주택의 정원(이하 ‘이 사건 정원’이라 한다)에 있는 잔디 교체, 소나무 등 정원수 전정 등 정원관리에 관한 작업을 11,993,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조경기능사 및 식물산업보호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설회사에서 조경 관련 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하는 등 조경 관련 업무를 약 20여년간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7. 7. 중순 경 이 사건 정원에 있는 잔디를 교체하고 소나무 등 정원수에 대한 전정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작업 이후 이 사건 정원에 식재된 정원수 중 소나무 8그루, 감나무 1그루 및 배롱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 등’이라 한다)가 고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나무 등 고사로 인한 손해 피고는 이 사건 정원의 정원수에 대한 전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강도로 전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지 않는 강전정 일반적으로 소나무에 대한 전지는 중부지방의 경우 강전정을 해빙기인 2~3월에 실시하고, 그해 가을에는 도장지(徒長枝)와 잔가지를 정리하며, 이듬해에 적심을 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된다(감정서 제3쪽 참조). (가지를 많이 잘라내는 전정을 의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소나무 등의 수세를 약하게 만들었고, 더구나 수세가 약해진 소나무에는 소나무좀벌레가 침입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소나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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