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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8985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육군 B사단은 2016. 1. 31.경 강원도 C 전 8,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의 D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던 중 전차 연막차장 유탄에 의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 24그루(이하 ‘이 사건 소실 소나무들’이라 한다)가 소실되었다.

나. 피고는 2006. 8. 10.경 E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위 소나무, 은행나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 산하의 육군 B사단의 훈련 중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소실 소나무들이 소실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재로 인한 손해 8,631,345원(= 이 사건 소실 소나무 감정금액 9,796,764원 - 기지급 받은 이식비 610,1298원 -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부당이득 555,29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소실 소나무들을 정당한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식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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