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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7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91,997원과 그중 19,466,505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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