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0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858,216원과 그중 18,419,85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858,216원과 그중 18,419,85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