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4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4,629원과 그중 71,569,219원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