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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24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75,335원과 그중 67,782,62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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