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13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28,154원과 그중 21,798,164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28,154원과 그중 21,798,164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