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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5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B 35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경 원고로부터 임차한 전북 완주군 B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의 임료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2014. 12.경 원고에게 2015. 3. 31.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4. 8. 이 사건 소제기 등을 위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 하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 농지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해 온 이 사건에서는 농지법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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