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1999. 8.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총 3개의 각 철골조 비닐하우스(철재 파이프로 만든 기둥 등 주구조체에 지붕과 벽을 비닐로 막아둔 형태.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4. 5.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11. 11.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I의 지적측량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과 유사한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경매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토지와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