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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노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이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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