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140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범행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들면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에 변화된 바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