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18 2018노810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횡령 범행에 저질렀고 그 변제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금액이 횡령 피해금에 미치지 못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기에 이르렀으며, 가정환경이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조된 사문서를 활용하여 횡령 피해금의 변제를 유예받았고, 횡령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로 각 경정하고, 그 아래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 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