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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11 2011고단1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란 제목으로 된 문서 중 제6조 복종의무 아래 칸에 ‘1.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회사에서 제작한 사이트 및 서버 수리보수를 원할 시 언제든지 제약 없이 수리 보수를 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수리보수 의무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에 E과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앞장과 교체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6. 전항의 장소에서 위 E이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완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제작지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건'이라는 내용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 E에게 송부하여 열람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군포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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