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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5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피고인 소유인 B K5 승용차를 C에게 매도한 다음 C로부터 위 승용차의 할부금에 관한 부채확인서를 요구받자 부채확인서의 대출금액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고쳐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25.경 강원 홍천군 D, 103동 1302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부채확인서(주채무용)의 각 금액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글씨체로 종이에 출력한 금액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액란을 “27,000,000”에서 “13,500,000”으로, 원금(비용)란을 “24,036,506”에서 “8,437,500”으로, 합계란을 “24,036,506”에서 “8,437,500”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 부채확인서(주채무용)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5.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 부채확인서(주채무용) 1통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채확인서(주채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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