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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15 2018가단30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 E, F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217.53㎡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망 G(2018. 9.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217.53㎡(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인도일(2015. 12. 1.)로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임차인 명의를 H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2. 1.자로 만료되자,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24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와 망인은 2018. 6. 25.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바꾸어 2017. 12.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망인이 월 임료를 2개월 이상 미납시 책임지고 월 임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망인은 원고에게 2018. 6.분까지의 월 임료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망인은 2018. 9. 13. 사망하였고, 피고 B, D, E, F는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바. 피고 D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8. 12. 17.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2030호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B, F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291호로 2019. 4. 1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소결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18. 7.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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