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09 2015가단74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3. 6. 3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망인의 병원비 16,491,000원을 망인 대신 지급하였으며, ③ 망인이 운영하던 골동품 가게의 인건비 및 운반비 명목으로 소외 D에게 3,750,000원, 소외 E에게 3,700,000원, 소외 F에게 700,000원을 망인 대신 각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59,641,000원(= 35,000,000원 16,491,000원 3,750,000원 3,700,000원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6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4. 8. 4.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10. 30. 이 법원 2014느단535호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14. 11. 19. 이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