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404』 피고인은 2017. 1. 21.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현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 비 앙 키쿠 마' 자전거 1대 시가 110만원 상당을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0만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6』 피고인은 2017. 1. 23. 07:30 경 천안시 서 북구 E 현관 1 층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 콘 스탄 틴 어 베인’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04』
1. G, H, D, I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456』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3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