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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9 2017가단112030
입목소유권 확인
주문

1. 천안시동남구B 전 1,250㎡, C전1,230㎡,D 전 1,269㎡의 각 지상의 일체의 수목의 소유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6.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2011. 12. 5.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자 G와 소유자 겸 담보제공자인 E는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으며 만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라.

또한 E는 2011. 12.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전체(은행나무 등 8~10년생 500주 이상)에 관하여, E가 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추후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수목을 임의 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하고, 위 각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6.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그 승계인이 된 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수목이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경매 상의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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