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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73316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28. 14:03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로 직진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98,000원을 공제한 1,19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차량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아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은 진입하기 전 맞은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의하여 서행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③ 그러나 원고 차량으로서도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고 서행하였다면 사고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 : 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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