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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과 먼 친척관계에 있다.

피해자들 모두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후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후원금을 받아 돈을 반환하거나 방송사를 섭외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과 F의 아버지 AG의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F, AG은 피고인과 친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F, AG과 아무 관계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F 및 I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F과 I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 놓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F 및 I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음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2) 피해자 H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행사비용은 모두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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