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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12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2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피고 A은 2013. 12. 30. C, D로부터 C 명의의 김포시 E 임야 8,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 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3,252㎡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분양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대금으로 8억 8,500만 원, 공장 공사대금으로 8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7,200만 원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장건축계약서 제1조 공사대금 지급방법 - 공사계약금액 : 8억 1,500만 원 - 계약금 : 1억 원 - 1차 중도금 : 2억 원은 은행융자로 처리한다. - 2차, 3차, 4차 중도금은 공사 공정률에 따라 차등 지급됨(은행융자 - 잔금 : 잔금 중 일부는 은행융자로 처리한다.

제4조 입주예정시기 - 입주시기는 준공검사 이후 2014. 8. 1.까지로 하되 기상 악화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건축준공 검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쌍방 합의하에 조정키로 한다.

- 입주 유예기간은 2014. 8. 30.까지로 하되 그 이상이 지연될 시에는 지연기간에 따른 지체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이후의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한다.

특약사항

1. 계약부지 등기 - 계약부지는 매수자대표 피고 A과 토지주 C, D과의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토지주와 매수자대표가 계약한 금액을 계약가로 한다

(계약가 - 평당 약 90만 원). - 토지등기는 2014. 7. 13.까지 원고로 이전하기로 한다.

계약이행각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현장의 공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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