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40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87,609원 및 그중 59,814,211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1) 2015. 2.경 원고는 C 주식회사(종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보험기간 ‘2015. 2. 24.부터 2016. 4. 23.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1천만 원’, 보증내용 ‘C과 E 사이에 체결한 전화서비스 제공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지급보증’으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C이 주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2016. 5. 25. E에게 59,814,211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C과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하고,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3조 1, 2항), 2018. 7. 1. 이전의 공시이율은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연 9%, 60일 이후부터는 연 12%, 2018. 7. 1. 이후의 공시이율은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연 9%이다.

이에 따라 산정한 위 지급보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018. 6. 30. 기준으로 14,473,398원이다.

나. C의 회생절차 등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5. 10.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