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조명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다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장흥군 E 외 6필지 지상에 ‘F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 공사대금 3,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17.경 및 같은 해
5. 26.경 총액 16,27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LED 거실등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5. 25.경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품목 LED 거실등 55*5등 외, 공급가액 14,798,000원, 세액 1,479,8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27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피고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D의 대표이사인 G에게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G 또는 D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건축주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