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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0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함에 있어, 2012. 9. 1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이 (유)예원산업개발에게 공급가액 15,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7,161,6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 위 E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이 F에게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83,9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조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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