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수치 지도제작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4.경 진주시 칠암동 515-7 소재 진주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지오메틱코리아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지오메틱코리아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E에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5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고서
1. 주식회사 D 계좌내역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 2.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주식회사 E에 실제로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주식회사 E가 2008. 12. 15. 1억, 2008. 12. 16. 1억, 2008. 12. 17. 8600만 원을 주식회사 D 농협계좌로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2008. 12. 15. 주식회사 E 직원인 F 계좌로 1억, 2008. 12. 16. 위 회사 대표이사 배우자인 G 계좌로 1억, 2008. 12. 17. 위 G에게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