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제재함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나.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종료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고서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면, 원사업자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나. 제9조 제2항 다. 제13조
원고, 피상고인
대륙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두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3.15. 소외 주식회사 호텔 콘티넨탈로부터 부산 동래구 연산동 590의 9 외 4필지상에 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 달 19. 위 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대금 786,500,000원으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는바, 위 하도급공사는 1992.2.25.경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공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0.22. 원심판시와 같은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추가공사는 당초 호텔 지하바닥의 주방, 화장실, 오수정화조 등을 같은 바닥에 위치한 세탁·건조실, 복도 등의 평면보다 5.4m 높게 건축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위 세탁실 등과 같은 깊이로 낮추는 공사로서 이는 터파기공사에 있어서의 단순한 물량의 증가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둘째 이 사건 공사 도중 참가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근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그 보상비로 금148,645,150원이 들었고, 그밖에도 금83,6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등 앞으로도 더 많은 액수의 보상비가 들 예정이며, 위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받게 됨으로써 공기가 158일간 연장되었는바, 위 보상비와 지체상금 372,801,000원 등의 액수가 미지급대금의 액수 금301,580,000원을 넘기 때문에 결국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는 그 작업내용이 기존설계상의 그것과 다른 점이 없어 단순히 작업물량만이 증가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본공사비에 관한 산출내역서가 계약내용의 일부로 되어 있어 추가공사가 있을 때에도 위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추가공사의 위탁이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참가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에 관한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참가인에게 교부할 수 없었던 데에는 참가인측이 충분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무리한 액수를 주장하여 온 데에도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있고, 한편 법 제33조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위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지급을 강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전제 아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근가옥의 피해는 참가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변 지하수의 누수, 토사유입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적어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가옥의 피해에 관하여 참가인의 부실시공이 그 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참가인에게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민원과 관련하여 보상책임이 있고, 그로 인한 공사지연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에 관하여 위 민원보상비 및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에서의 터파기작업은 13.6m x 16.8m x 5.4m 규격으로 땅을 파고 그 파낸 흙을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으로서 그 공사내용이나 작업물량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공사로 보이고, 또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벽면에 대한 차수벽설치와 같은 흙막이공사를 필요로 하는 등 당초 설계도면상의 공사보다 더 고난도의 공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를 단순히 기존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 볼 수는 없고 종전의 설계도면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위탁할 때 또는 늦어도 참가인이 위 추가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를 단순한 물량증가라고 보아 서면교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서면교부 및 그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각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의 검사의 기준 방법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1992.2.25.경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기록상 원고가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제13조의 규정취지에도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공사완료의 통지를 받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가옥의 피해에 관하여 참가인의 부실시공이 그 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제9조, 제1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상고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 및 참가인의 각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