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1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아몬드 판매대금 중 26,949,000원을 소외 주식회사 남경물산(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거래종료에 따른 정산 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부분 판시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