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0:1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소기업은행 방면에서 해안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12. 00: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설명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 및 과속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검사 의견: 금고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하다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