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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0:45경 평택시 서탄로 9 서탄입구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위 방면으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자료,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86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역시 차로에서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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