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5:5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옆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부터 뒷산 방면으로 후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무렵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히 나타나는 산책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카메라 경고음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81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사고당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