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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223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근로자재해 사고에 있어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E은 2015. 8. 30. 14:45경 소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마치고 1.5m 높이의 틀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뇌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E은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내원 당시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12점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두부CT촬영결과 양측 전두엽의 뇌좌상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뇌부종이 있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뇌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일반적 지지요

법을 시행하면서 고삼투성 이뇨제(만니톨, mannitol)를 투여한 후 추적관찰을 위하여 다시 두부CT촬영을 하였는데, 뇌부종이 악화되었다.

마. 이후 의료진은 뇌압감시장치를 삽입하여 뇌압을 측정하고, 과호흡요법을 시행하였으나, 2015. 8. 31. 14:25경까지 E의 뇌압이 45~65mmHg로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추가로 바비튜레이트 혼수요법(이하 ‘이 사건 혼수요법’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후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였다.

바. 위와 같은 치료로 2015. 8. 31. 23:38경 E의 뇌압이 29-30mmHg로 하락하였으나, E은 2015. 9. 1. 21:30경 다발성 뇌좌상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2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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