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근로자 재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사고의 발생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E은 2015. 8. 30. 14:45경 소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마치고 1.5m 높이의 틀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뇌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와 E의 상태 1) 이 사건 사고로 E은 2015. 8. 30. 15:46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글라스고우 혼수계수(Glasgow Coma Scale score) 두부외상 환자의 의식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인은 15점 만점이고, 심한 혼수상태는 3점이며, 보통 7점 이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 12점으로 기면상태였고, 뇌 C.T. 촬영 결과 양측 전두-측두엽에 다발성 뇌좌상, 전두부에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대뇌겸 출혈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뇌부종이 있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따로 진료과를 특정한다
은 E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날짜 시간 처치내용 상세내역 2015. 8. 31. 20:00 수액 조절함 엔토바 40ml/hr에서 65ml/hr 22:40 수액 조절함 엔토바 65ml/hr에서 70ml/hr 23:30 수액 주입 중임 엔토바 70ml/hr 2015. 9. 1. 00:07 수액 조절함 엔토바 70ml/hr에서 80ml/hr 08:30 수액 주입 중임 엔토바 40ml/hr 15:00 수액 조절함 엔토바 40에서 20ml/hr 15:14 수액 중단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