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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8:4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에서 지하철 9호 선 급행 전동차를 탄 다음, 노량진 역 방면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의 왼쪽 뒤편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8분 동안 만지고 찔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인식하게 된 사정, 피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②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대체로 차분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섞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범행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에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하여 오른손을 대고 만지는 듯한 장면 등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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