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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전혀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 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그 진술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과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피해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체포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만 아니라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 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역무원인 I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대체로 차분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섞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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