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1:05경 서울 마포구 C 3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선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9. 18. 19: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불상량(검지 손톱크기 정도의 양)을 택배로 받은 후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필로폰 잔금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말아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2. 15: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필로폰 선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불상량(요구르트 빨대 5개 분량)을 택배로 받은 후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필로폰 잔금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9.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말아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0. 18:3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