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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548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C, B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37세)은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D, C, B 피고인들은 2013. 6. 21. 19:3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피해자 F, A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류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위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 F을 만나 재차 실랑이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을 때려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일행인 피해자 F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좇아온 피해자 A으로부터 가방으로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피해자 A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1세) 등과 시비를 하다가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C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F,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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