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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4. 17:00경 춘천시 C문구점'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피고인의 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춘천시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여, 12세)이 피고인의 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내어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훈계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한차례 꿀밤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동기,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 정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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