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20.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경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 책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야 바를 공급 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위 ‘B’ 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으로부터 필로폰과 야 바를 소위 ‘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 받고 주변에 있는 태국인들 중 마약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2020. 8. 초순 20:00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C 호에서 태국인 마약판매 상인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g 을 건네주어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0. 12. 5. 16:00 경 남원시 E 앞길에서 F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2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공급 책과 공모하여 2020. 5. 경부터 2020.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야 바 등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0. 12. 8. 07:40 경 남원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일명 ‘ 대포차’ 인 I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 시가 합계 30,627,500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70.91g 과 야 바 26.71g 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