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이 외국인이고,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일명 ‘D’)

가. 피고인은 2015. 10. 2. 17: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태국 음식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 3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은 1정당 35,000원씩 총 1,050,000원 중 선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공장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중 25정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은 1정당 37,000원씩 총 925,000원 중 선금 400,000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 21:00경 위 G 공장 기숙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일명 ‘H’, 일명 ‘I’)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중 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30.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4. 10. 1.부터 2015. 10. 13.까지 남양주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J’)

가. 피고인은 2015. 10. 2. 18:00경 위 G 공장 옆 노상에서, 위 1.의 나.

항 과 같이 ‘A’로부터 야바 25정을 925,000원에 구입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03:00경 포천시 K에 있는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