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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1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 ① 피고인은 X, AO 등에게 W 군 공무원 14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변경을 지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서 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폐기하고 재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② 행정담당( 팀장), 행정지원과장, W 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들 등으로 하여금 별다른 심사 없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표 및 허위의 의결 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 나) 지방공무원 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4 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에서 정한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 우대조항을 근거로 X에게 ‘ 가급적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AC가 승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고 지시하였을 뿐 AB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AC의 승진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U의 금전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AY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는 하였으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받은 것이지 관급 공사 수주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 받은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A의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인사 실무 직원 등에게 W 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평정 조작 과정 전반을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지시에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허위 작성에 관한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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