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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6.경부터 2010. 6.경까지 3기에 걸쳐 U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U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2007. 7. 1.부터 2009. 4. 21.까지 U구 행정관리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U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U구청장을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

D는 2005. 12. 15.부터 2010. 2. 28.까지 U구 행정관리국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U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U구청장을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가. 근무성적 평정 관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U구 산하 해당 각 국동사무소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U구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이 변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하여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구청은 위 평정규칙에 정한 바와 달리 5급, 6급 공무원의 경우 각 급별로 평정대상 공무원들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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