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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60705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5,3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함).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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