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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가합834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7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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