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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1,51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70』 피고인은 2014. 4. 7.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어 중고차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한 데, 나한 테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채권자들 몰래 빌린 돈의 일부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할 목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0.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 외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위탁 판매를 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현금 1억 9,487만 원 공소사실에는 ‘1 억 9,495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배상명령 신청서, 현금 영수 보관 증,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순 번 13번 G에 대한 편취 액은 1,512만 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별지 일람표 중 순번 13번 피해 품과 합계액 부분을 각 ‘1,512 만 원’, ‘ 현금 1억 9,487만 원 ’으로 수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각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및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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