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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02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8:1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에 사는 치매노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조사받게 할 생각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서울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건 다음, “길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할아버지(65세)가 험한 욕설을 15분 동안 하였다. 칼 들고 위험이 있다.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8:20경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 적시에 근무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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