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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빨리 출동해달라고 재촉하거나 항의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J시장 옆 O약국인데, 자신이 업무방해를 했다’라고 3회에 걸쳐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K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 피고인이 없어서 연락을 하고 찾아 갔으나, 신고내용과 다른 일로 전화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내가 영업방해를 해야 출동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법원의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영업방해로 나를 잡아가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자를 찾을 목적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12신고센터에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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