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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2: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패 죽인다.’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2:39부터 03:57까지 위 ‘D’ 앞 도로상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총 32회에 걸쳐 전화를 한 후 ‘본인이 많이 맞아 다 죽어간다, 빨리 와 달라.’라는 등의 허위신고 또는 무응답의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출동 기록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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